1985년 시작된 ‘유통기한 표시제' 폐지 2024년부터 '소비기한 표시제' 도입
[소비기한 표시제] (24년 1월 1일 시행) “식품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”
‘유통기한'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 ‘소비기한'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
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.
‘소비기한'은 ‘유통기한'보다 평균 20~50%가량 길다.
막걸리 유통기한 30~90일 → 소비기한 46~160일 커피 유통기한 45~90일 → 소비기한 69~149일 과자 유통기한 30~183일 → 소비기한 54~333일
다만, 변질되기 쉬운 유제품(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)은 상품 저장성이 낮아 단시간 내에 생산·가공·소비 필요.
유제품 유통 전 과정에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 유통망 보완을 위해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을 유예했다.
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 정착 시, 연간 1조 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.
제작 : 최광현 [choikh816@ytn.co.kr]
정태우 [jeongtw0515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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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TN 최광현 (jeongtw0515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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